이삿짐의 파손이나 분실에 대한 보상은 용달 업체와 계약 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업체는 기본적인 보상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고가의 물품이나 예민한 물건의 경우, 추가적인 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전에 물품 목록을 작성하여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두는 것을 권장하며,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삿짐을 받았을 때 파손이나 분실이 발견되면, 즉시 용달 기사에게 알리고 사진이나 영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업체와 보상 협의 과정에서 증거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꼼꼼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센터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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