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렌터카 이용 시에는 국내에서 발급된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국제운전면허증과 함께 본인의 원본 운전면허증(국내 면허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렌터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면허증의 유효기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만약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면허증 종류에 따라 이용 가능한 차량 종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약 전에 렌터카 업체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종 보통 면허는 소형, 중형, 대형 차량 모두 이용 가능하지만, 2종 보통 면허는 이용 가능한 차량 종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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