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과정 중 물건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하면 즉시 이사 업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피해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정확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파손된 물건의 경우, 수리 또는 교체 여부를 논의하고, 분실된 물건에 대해서는 분실 경위와 가액 등을 명확히 하여 손해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에 명시된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책임 범위와 배상 기준을 참고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분쟁 발생 시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사 업체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원이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파손이나 분실에 대한 책임 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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