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연기는 1년에 1회, 최대 2년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단, 연기 사유가 타당해야 하며, 건강보험공단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무분별한 연기 신청은 불가능하며, 연기 신청 시에는 정당한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2년 연기 후에는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하며, 연기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검진을 받지 않으면 추후 검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정보 국가건강검진, 연기하고 싶어요!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 총정리


추가정보 국가건강검진연기신청방법


네이버백과 검색 네이버사전 검색 위키백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