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렌터카 이용 시에는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가 필수입니다.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해야 하며, 면허 종류는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면허증이 훼손되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 받으신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증과 함께 제시해야 하며, 단독으로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는 운전경력에 따라 차량 이용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으니, 예약 전에 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기록이 있는 경우 렌터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약 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고, 면허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원활한 렌터카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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