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전입할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등)입니다. 또한, 정부24 웹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의 경우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이 필요하며, 필요 서류는 방문 신고와 동일합니다. 방문 신고 시에는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담당자가 있으며, 온라인 신고 시에는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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