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센터와 고객 간 계약 내용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이삿짐센터는 이삿짐을 안전하게 운반할 의무가 있으며, 운반 과정에서 발생한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나, 이미 파손된 상태였던 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삿짐을 운반하기 전에 파손 가능성이 있는 물건은 미리 사진 촬영을 통해 기록해두고, 이삿짐센터와 파손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파손이 발생하면 즉시 이삿짐센터에 알리고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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