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권리보다 앞서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다는 증거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전세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만약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 부동산에 대해서 더 먼저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경우(예: 후순위 담보권 설정),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당신의 권리가 먼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계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등기된 전세권 설정의 경우 확정일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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