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액이 감소합니다.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급적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가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납부 유예나 분할 납부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크므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공단에 먼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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