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발급된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자동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신 경우 렌터카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제면허증의 경우, 국내 면허증과 함께 제시해야 하며, 발급 국가 및 면허 종류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예약 전 렌터카 업체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면허 취득 후 경력이 부족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된 면허의 경우 렌터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렌터카 업체마다 면허 소지 기간에 대한 자체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니, 예약 전 해당 업체의 이용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면허증 외에도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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