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결과는 검진 후 2~4주 이내에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검진 결과는 일반적으로 정상, 이상소견, 추적검사 필요 등으로 분류되며, 이상소견이 발견될 경우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추가적인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과지를 받은 후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나 건강관리에 대한 궁금한 점은 검진기관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에 따라 생활습관 개선,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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