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일단 해지하면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중단되는 것이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다시 가입 자격이 생기면(예: 소득이 발생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등) 그 시점부터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가입할 경우, 이전 가입 기간은 연금 수령액 산정에 포함되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해지 전까지 납부한 기간은 소멸되지 않고, 재가입 시 계속해서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단, 해지 후 재가입 시점에 따라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중단으로 인한 불이익(예: 노령연금 수령액 감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해지에 대한 결정은 신중하게 고려하고, 필요시 전문가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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