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부모의 연간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부모의 재산이 5억원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신청연도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합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도 중요한데요, 만 18세 이하 또는 24세 이하의 대학생인 경우 자녀로 인정됩니다. 단, 24세 이하 대학생의 경우,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재학생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출생연도에 따라 지원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녀의 출생연도와 현재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격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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