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연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가건강검진 연기는 검진 대상 연도의 마지막 날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필요 서류는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입원확인서, 질병 진단서 등)입니다. 지사 방문 시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연기 신청 시에는 연기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최대 1년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단, 연기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연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국가건강검진연기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