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하면 즉시 이사 업체에 연락하여 사실을 알리고, 파손 또는 분실된 물품의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책임 규정을 확인하고, 업체의 처리 절차에 따라 보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업체와의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원이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삿짐 목록을 미리 작성하고, 중요한 물품은 별도로 표기하여 관리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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